지역 성남시-법무부 협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 협력키로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